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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최대 100% 환불받는 방법

by 찐갑부 2025. 9. 17.

안녕하세요^^ 찐 갑부입니다

혹시 서랍 속이나 휴대폰 앱 속에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모바일상품권을 발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은 "이제 끝났구나…" 하고 아쉬워하며 그냥 버리곤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 덕분에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상품권도 일정 조건에 따라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과 금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선불식 지급수단 환불 제도’ 덕분인데요,

덕분에 소비자 권익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프티콘이나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손해를 본 경험이 있다면

이번 정책을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환불이 가능한 기준, 환불 방법, 주의사항,

환불 신청 절차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상품권 환불 제도의 배경

 

모바일상품권은 편리하지만,

유효기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기한을 넘기면

사실상 전액 손실이 되는 구조였죠.

하지만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이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유효기간을 이유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잔액 환불 청구권이 보장되었고,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이 분쟁조정 사례를 발표하면서,

많은 사업자가 환불 규정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는 기준

 

환불이 무조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불 가능 여부는 상품권 종류,

발행사 규정, 잔액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분 사용 후 남은 잔액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을 청구 시 현금 환불 가능. (1만 원권은 6천 원 이상 사용 시)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행사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정책 강화로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전액 환불을 허용하는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이벤트성·프로모션 상품권

일부 무료 증정 쿠폰이나 판촉용 상품권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구매한 유상 상품권’이라면

환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환불 신청 방법과 절차

 

환불은 크게 발행사 고객센터, 앱 내 환불 요청,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세 가지 경로로 진행됩니다.

 

발행사 고객센터 접수

대부분의 상품권은 공식 앱이나 고객센터 전화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 내 환불 메뉴 이용

카카오톡, 네이버페이, 기프티콘 앱 등은

환불 신청 메뉴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간단히 가능.

 

분쟁조정 신청

만약 환불을 거부당했다면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환불 신청 시 필요한 것은 구매 내역(영수증, 결제 내역 스크린샷)이며,.

처리 기간은 보통 7일 이내입니다.환불은 대체로 결제 계좌로 입금 됩니다 .

 

 

 

 

 

 

 

 

환불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환불받을 때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기간 제한

유효기간이 지난 뒤 5년 이내에는 청구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채권 소멸시효’로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

일부 업체는 환불 시 소액의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으나,

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신고 가능.

 

업체별 정책 차이

편의점·카페·영화관 등 업종마다 환불 비율이

조금씩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환불 외 대체 지급

일부는 환불 대신 포인트 지급을 제안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소비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를 잘 알고 접근하면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모바일상품권은 편리하면서도 유효기간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책 개선으로 최대 100% 환불까지 가능해져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특히 ‘돈을 주고 구매한 유상 상품권’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당히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잔액이 남아 있다면 소멸되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상품권을 선물 받거나 구매했을 때,

혹시 기한이 지나더라도 “끝났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환불 신청부터 해보세요.

고객센터, 앱 내 환불 기능,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1372) 등을 통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번 제도의 핵심은

“소비자가 낸 돈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한 소비 생활을 위해 꼭 활용하시고,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지켜주는 제도들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044-200-4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