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 역전세, 허위 임대차 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죠.
전세는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계약하는 만큼
작은 실수 하나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설마 나에게 일어날까"라는 생각으로
철저한 대비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방법부터
계약 전후 꼭 확인해야 할 절차까지 꼼꼼히 담았으니
, 전세 계약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 실소유자 확인하기
전세사기의 첫 단계는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다음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유자 이름 → 계약서상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필수 비교
근저당·압류 여부 → 대출이 많으면 깡통전세 위험 ↑
소유권 이전 예정 여부 → 최근 매매가 진행 중인 경우,
새 집주인과 계약할 가능성 확인 필요
Tip: 임대인이 가족 명의로 계약을 유도하거나 위임장을 제시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진위 여부와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안전 확보를 위한 ‘전세권 설정’ 활용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전세권 설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확보
설정 방법: 계약 체결 후 관할 등기소에 신청
장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음
다만, 전세권 설정에는 등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계약 전 미리 집주인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례를 보면 전세권 설정을 거부하는 집주인이라면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즉시’ 해야 하는 이유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반드시 계약 당일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확정일자: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전입신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간단히 가능
우선순위 확보: 등기부상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 반환 순위가 빨라집니다
주의: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같은 집에
후순위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서비스와 전세보증보험 활용하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서비스: ‘정부24’에서 지원
전세사기 예방 상담센터: LH와 국토교통부에서 상담 가능
전세보증보험 가입: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 피해 발생 시
최대 수천만 원까지 대출 및 긴급 지원 가능
특히 전세보증보험은 최근 들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여겨지는 만큼,
보험료 대비 안정성을 고려하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사기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사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과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을 통해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확보하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계약 직후 바로 진행하고
정부 서비스와 전세보증보험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철저히 지킨다면 전세사기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역전세 사기 등은 임차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계약은 수억 원의 자산을 다루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설마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혹시 이미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신고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빠르게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준비된 사람만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